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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지원금 중에서 2024년에 신생아 출산 지금원금과 출산가정을 위해서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대비 어떻게 바뀌는지 출산계획이 있으신 신혼가구나, 결혼예정 부부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

2. 0세, 1세 양육 부모 급여 인상

3. 유급 육아 휴직 기간 연장(1년 > 1년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사용 시)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

 

■ 대상 :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 첫째 200만원 / 둘째 출산시 - 현 200만원 ▶ 300만원으로 인상 ]

■ 신청방법 :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바우처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음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

■ 혜택 :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이후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 한 후에 지급함)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인 경우 >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 사용기한 : 바우처에 있는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

 

■사용이용가능 :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

 

 

 


 

0세, 1세 양육 부모 급여 인상

 

22년 영유아수당이 폐지되고  23년 부모급여로 통합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24년에는 급여부분이 인상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중복수혜가 불가능함을 인지해야할 부분입니다.

(단, 만8세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별개로 지급이 됩니다.)

 

■ 대상 :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의 부모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상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으로 인상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 정부24사이트 신청가능

 

 

 

 

 

 


육아 휴직 유급기간 연장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이 기존 1년 ▶ 1년6개월로 연장

 

연장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시 - 부모 양쪽 모두 각각 6개월씩 유급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의미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됩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송하여 사업주 확인서 접수,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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