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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이루게 되면 이런저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만큼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의 30%를 매달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구시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01. 전기요금 할인 혜택

 

해당월 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 36개월 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02. 전기 요금 할인 신청 대상

 

▶ 5인이상 가구 [대가족]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 다자녀가구]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영유아/신생아 출산 가구

-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기타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음


03. 신청 방법

 

▶ 한국 전력 온라인으로 할인 알아보기

 

 

 

▶ 국번 없이 123번 [한국전력]

 

▶아파트 거주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

 

▶ 신생아 및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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